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한 수용자… 항소심서도 국가 책임 일부 인정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사실상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셈이다.
법원의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