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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했지만 촬영은 허락 안 했는데…” 여자친구 4개월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의 최후

“관계는 했지만 촬영은 허락 안 했는데…” 여자친구 4개월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의 최후



“관계는 했지만 촬영은 허락 안 했는데…” 여자친구 4개월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의 최후


“관계는 했지만 촬영은 허락 안 했는데…” 여자친구 4개월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의 최후



자신의 집안에 카메라 설치 후 여자친구 사진·동영상 촬영한 남성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자친구 동의 없이 신체를 수십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약 4개월 동안 해당 카메라로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등 4차례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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