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무단횡단 보행자 친 수영선수, 최근 근황 (+소식)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 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선우 / 뉴스1, 연합뉴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차량을 운전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 도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선우는 제한 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반 황선우는 사고 후 별다른 인명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뺑소니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사고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