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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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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무전취식(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고 식당 직원을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전에 방문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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