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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계좌이체 했다” 속여 상습 무전취식 30대 징역 6개월



무전취식(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고 식당 직원을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도 전에 방문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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