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바람 피우자” 불륜 제안한 공군 소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자 상간남의 아내에게 불륜을 제안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형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자 상간남의 아내에게 불륜을 제안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진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 B씨의 손을 5차례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각자 배우자들이 서로 외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씨 손을 잡으며 “우리도 바람을 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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