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에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여간 교제하며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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