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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성폭행·불법 촬영’ B.A.P 힘찬에 7년 구형

검찰, ‘재판 중 성폭행·불법 촬영’ B.A.P 힘찬에 7년 구형



검찰, ‘재판 중 성폭행·불법 촬영’ B.A.P 힘찬에 7년 구형


검찰, ‘재판 중 성폭행·불법 촬영’ B.A.P 힘찬에 7년 구형



▲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세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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