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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부산돌려차기남 징역20년 선고 이유는?

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부산돌려차기남 징역20년 선고 이유는?



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부산돌려차기남 징역20년 선고 이유는?


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부산돌려차기남 징역20년 선고 이유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후 무차별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남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남은 당초 1심에서 검찰은 20년 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으며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남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성범죄에 당한 추가 증거로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되자 공소장에 살인 미수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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