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5년 구형했는데.. 부산돌려차기남 징역20년 선고 이유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돌려차기로 기절시킨 후 무차별 폭행 및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남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남은 당초 1심에서 검찰은 20년 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판결은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으며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남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성범죄에 당한 추가 증거로 청바지에서 DNA가 검출되자 공소장에 살인 미수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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