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놈아…사형 내려라” 조롱한 60대男 사형 선고받자 항소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70년 16세의 나이에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을 포함해 살인 2건과 살인미수 3건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이다. A씨는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만 29년 8개월을 보냈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