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걸어 들어갔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식물인간 사건, 병원 측 5억7000만 원 배상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40대 남성 A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에 대해 해당 병원이 5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9년 4월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A씨는 2013년 폐렴을 앓은 후 신장 기능이 약해졌으며, 방문 당시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호흡곤란 증상도 호소했다. 응급실에서 체온은 40도, 호흡수는 분당 38회로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
의료진은 A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실시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그러나 곧바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응급구조사의 심폐소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