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챙기고는 ‘배째라’…징역 2년 중형 선고 [디케의 눈물 92]
법조계 “피해자와 합의만 했어도 벌금형 혹은 집유 나왔을 것…法, 피고인 반성 안 했다고 본 듯”
“사기죄, 피해액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수에 따라 형 가중…중고나라 사기, 실형 선고되는 경우 많아”
“피해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선고…피해자 및 국민들이 볼 땐 납득 어려운 면 있어”
“피고인, ‘배째라’식이면 민사소송 통해 강제집행 밟아야…재산 없으면 현실적으로 변제 불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seBank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부의금을 받아낸 뒤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으로는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징역 2년은 중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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