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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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