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도 내실건가요…폐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누적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다. 손실이 컸던 A씨는 세금을 낼 것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 신고 없이 영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A씨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 등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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