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건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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