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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檢, 김혜경 ’10만 원 법카 유용 의혹’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당시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을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김 씨 기소 배경에 대해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에 대한 이날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용했다.

검찰은 “수원고등법원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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