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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故장자연 관련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1심보다 형량 늘어…”최소한의 미안함 느꼈는지 의문”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전무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1심은 김씨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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