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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친 폭행’ 하나경, 이번엔 상간녀 소송 패소 “임신, 유부남인 줄 몰라”

‘前 남친 폭행’ 하나경, 이번엔 상간녀 소송 패소 “임신, 유부남인 줄 몰라”



‘前 남친 폭행’ 하나경, 이번엔 상간녀 소송 패소 “임신, 유부남인 줄 몰라”


‘前 남친 폭행’ 하나경, 이번엔 상간녀 소송 패소 “임신, 유부남인 줄 몰라”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OSEN은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이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에는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 결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B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게 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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