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예고” 글자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후 ‘교도소 인기남’ 자처한 20대, 검찰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1일 춘천지검은 A씨(20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고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의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의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석방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춘천지검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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