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경 추행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발언 공무원은 불기소…피해자 합의
창원지검 거창지청[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회식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식은 당일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은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피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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