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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한국치매협회 “노인성 치매도 지적 장애로 인정해야” 헌법소원



노년층 정신건강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국치매협회(회장 우종인)가 노인성 치매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5일 한국치매협회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치매협회는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등록신청 대상이 아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앞서 치매협회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각하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권리 침해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청구 유효 기간이 지나 각하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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