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머니투데이
‘왜 반말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울산서 20대 남성 B씨가 반말을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초면이었던 A씨는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넌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대답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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