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해 벌칙 규정 상향…전국 468개동 적용 대상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에는 소방관과 함께 건물 관리자, 입주사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2023.9.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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