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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1시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다.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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