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 벌어 줄게” 직장동료 3명에 14억 뜯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의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6천만원, 1억6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았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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