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강화 없어 아쉬워[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국회에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결국 기존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다만 기존 발의안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칠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나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5억원 이내일 것 △수사개시 또는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새로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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