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커피 마시지 마세요”…세균 수 기준치 초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콜드브루 커피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해당 커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로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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