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50대…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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