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한다는데…’보험 나이’는 따로?
보험업계,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등에 보험나이 적용 만 나이로 일원화 시 보험료 올라갈 수 있어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몇몇 상품에서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의 몇몇 상품에서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만 나이 일원화 시 보험료가 올라가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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