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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극적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극적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극적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극적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법률 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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