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더는 못 본다…신규 설치 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에 위치한 굴 양식장에서 가마우지 때가 날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앞으로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 미세 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발포 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 신규 설치를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된 바 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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