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소변 본 아이…치우는 직원에 “XXX” 욕한 가족 최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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