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뒤 전자발찌 찬 채 8세 여아 현금 갈취…50대 징역형
50대 피고인, 음주 제한 및 외출 제한 준수사항 6차례 어겨
주거지 변경 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도
재판부 “반복되는 준수사항 위반…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5명을 강제 추행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8세 여아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지난해 6월 2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찬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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