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뀌치기’ 30대女 구속,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누리꾼 충격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 B 씨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아기’라며 데려가려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산모 B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산모 B씨는 입원 및 출산 과정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고, A씨에게서 병원비와 함께 산후조리 명목으로 금전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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