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멈춰버린 26년…‘30년 사형수’ 석방 없다지만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멈춰버린 26년…‘30년 사형수’ 석방 없다지만](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12/2023/6/6/735556e9-1f8a-40be-91ad-b6f961f3b516.jpg)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멈춰버린 26년…‘30년 사형수’ 석방 없다지만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멈춰버린 26년…‘30년 사형수’ 석방 없다지만](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12/2023/6/6/735556e9-1f8a-40be-91ad-b6f961f3b516.jpg)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멈춰버린 26년…‘30년 사형수’ 석방 없다지만
30년 형을 채운 사형수의 석방을 막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형 제도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 집행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됐는데 개정안을 통해 법정 정비가 이뤄지면 사형 선고는 사형이 아니라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 현재 수감 중인 사형 미결수의 집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해석 어떻게 해야하나
법무부는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78조에 따르면 사형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