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받을수도
옛 애인 연락처·동영상 열람…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스마트폰 사용[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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