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