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개인 존중 문화 확산과 서열문화 약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로, 그동안 발생했던 나이 기준 해석 관련 법적 분쟁과 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혼동과 분쟁 문제를 크게 해소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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