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추비 부정사용”



“반찬가게서 업추비 사용, EBS에 손해 소지 사안 200여건”
권익위,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 대검찰청에 넘겨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