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체포적부심 결과 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체포적부심 중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체포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거나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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