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에 징역 4년 구형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상대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라며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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